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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보험회사에서는 알려주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ㅜㅜ(나쁜 XX)

보험 가입자가 이러한 사실들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수익으로(눈먼돈) 이어지기 때문이겠죠.

얼마 전 뉴스에 대출 이자를 고의로 높이 책정해 부당이익을 챙긴 은행들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은 정말 모르면 당하는 세상인 거 같아 슬프네요.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겠죠?

(제가 가입한 보험이 KB손해보험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의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환급은 계인 계약에 한하며, 단체 계약인 경우 제외됩니다.

2. 해외체류기간은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중도에 귀국하였다 출국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해외체류로 판단합니다.

3. 해외체류기간은 출국일 및 귀국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환급대상금액은 해외체류기간 중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4. 출입국사실증명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5. 해외체류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6. 귀국일에 해당하는 보험료까지 납입하신 경우에 한해 귀국일부터 3년이내에 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여러줄 써놨지만 중요한건 2번과 6번입니다. 연속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해야 하고 3년이내에 환급 요청 해야 입니다.


※ 필요서류


1. 출입국사실증명서

2. 증통장사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24사이트(클릭하면 바로이동)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발급받은 증명서입니다.


3가지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면 환급신청서를 보내줍니다. 사인하고 다시 보내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가 제가 받은 환급신청서 입니다.


궁금한점이나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그럼 환급에 성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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