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 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보험회사에서는 알려주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ㅜㅜ(나쁜 XX)보험 가입자가 이러한 사실들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수익으로(눈먼돈) 이어지기 때문이겠죠.얼마 전 뉴스에 대출 이자를 고의로 높이 책정해 부당이익을 챙긴 은행들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은 정말 모르면 당하는 세상인 거 같아 슬프네요.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겠죠?(제가 가입한 보험이 KB손해보험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의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1. 환급은 계인 계약에 한하며, 단체 계약인 경우 제외됩니다.2. 해외체류기간은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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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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